근로자의 산재 보험이란 무엇이며 공상처리와 근재보험의 개념 그리고 산업재해시 근로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얼마까지 보험적용이 되는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의 목적
- 근로자 보호: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산재보험은 그 치료 및 복구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 일자리 유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상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작업환경 개선: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근로자 안전 교육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촉진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물론이며 심지어 불법채류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는 보험의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을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혜택 및 적용 범위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
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8)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근재보험이란?
■ 근재보험
이 보험은 임의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산재보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과실에 기반하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일실 소득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실손보상 방식의 보험입니다.
· 보상 내용 : 1인당, 1 사고당으로 결정. 산재 초과분으로 상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및 소송비용
산재보험 (강제보험) | 근재보험(임의 보험) | |
가입주관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관리공단 | 손해보험사 |
담보내용 |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
보상내용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장제비 요양보상(치료비)은 실손보상 나머지는 평균 임금의 일정부분 | 1인당 1사고당으로 결정 산재 초과분으로 상싱수익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타 및 소소비용 |
공상처리란?
정확한 뜻이 있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전달 할수는 없지만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시 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치료비와 소정의 위로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장단점
소소한 부상의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사고가 클경우에는 후유증까지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득입니다.
산재처리 | 공상처리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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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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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들은 거의다 산재 지정 병원이나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게 119를 이용하여 후송이 된 경우 산업재해로 자동으로 증거가 남으니 될 수 있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업주와 협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산재 지정 병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입원임을 알릴경우 원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진행을 도와주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작성예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 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결정이 통지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진찰의뢰서를 보내고, 특진 결과에 따라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0일 중 25일을 계산하여 70%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거의 전부를 보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및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2023년 최저 및 최고 보상기준 금액
보험급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최저 보상기준은 1일 기준 76,960원이며 최고 보상기준은 1일 기준 246,036원 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76,960원에 미달되더라도 최소기준에 맞춰 지급받으며 246,036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46,03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최저 12,460,160원 최고 17,241,680원에 해당되며 해당 범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한 비용만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산재 보험이란 무엇이며 공상처리와 근재보험의 개념 그리고 산업재해시 근로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얼마까지 보험적용이 되는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이러한 많은 보호 장치및 보험들이 존재하는 만큼 전부 확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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