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살인리아던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의 미디어 노출 시 하나같이 얼굴을 가리며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게 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왔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게 된 배경과 신상공개를 하게 되는 경우의 원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게된 역사적 배경
군사정권 시대 (1961-1987):
대한민국은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군사정권에 의한 군사독재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사정부는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사정권 시대에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집단적인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995년):
대한민국은 199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범인의 신상을 공개할 때도 이와 관련된 법률적 제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적 요구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뉴스 및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요구도 변화하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범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전달받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의 보도 방식과 관습도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와 미디어의 영향력은 가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루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민간 단체와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신상 공개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범인 신상 공개 관련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범인의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의 신상 공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검토되고, 기존의 관행이나 제한된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건전한 의견 형성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게 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은 군사정권 시대의 사회적 통제 수단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뉴스/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변화와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법률적 규제를 존중하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의견과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존중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범인의 신상 공개는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원칙
현행범 적발과 인명수색:
범죄가 발생한 직후 또는 현행범이 적발되거나 인명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인의 신상이 일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도의 공익성과 사회적인 이슈:
범죄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일부 미디어가 범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조계와 미디어 등이 사회적 공익과 범죄자의 인권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공개:
법원이 범인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사안:
일부 특정 법령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제한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 또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 원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판결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 판결이 나오고 범인일 것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까지 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해 주는 것은 피해자와 그자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제는 필요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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