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액상한액 초과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우편함에 무언가 날아오면 대부분 돈 내라거나 광고성 우편물인지라 짜증이 살짝 나지만 내용을 보니 많이 걷어간 의료비를 일부 환급 해준다는 내용이다. 음 좋은 건가? 조삼모사 아닌가.. 그래도 돌려받으니 좋은 일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액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및 본인 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며 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입니다.
우편물 안내
우편물을 개봉 시에 지급 방법 등 자세하게 기록된 안내문 1부 본인이 지급받게 될 금액이 작성되어 있고 작성해서 팩스등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어있는 신청서 1부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지급예정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을 통한 신청입니다. 참 잘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고 처리해 주시는 상담원 분들도 상당히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 신청 www.nhis.or.kr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홈페이지->민원 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앱을 통한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모바일->민원 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
안내문에 나와있는 기한 내에 신청이 없으면 진료받은 분(또는 대리인)의 최근 1년 이내 지급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로 환급받거나 한 인증 계좌가 있다면 자동으로 환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 한 통화해서 환급받는 걸 추천합니다.
부모님 대리 신청 방법
부모님의 지급 신청 대리로 하는 법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내가 대신 인증해 줄 수 있다면 간단하게 앱이나 홈페이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단합니다.이럴때에는 전화 한통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1577-1000번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부모님 대리 신청 하려고 한다고 하면 상담원이 부모님과 통화하여 간단한 개인정보 본인 확인절차 진행 후 부모님 통장으로 해당금액 환금이 진행됩니다.
어르신들도 전화를 통해 1577-1000번으로 전화 0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 3번을 눌러 본인부담상한액상담 선택 주민번호 입력하고 상담원과 통화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여 깔끔하게 부모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리 수령해 드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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