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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글

수도권 지하철 자전거 탑승 가능 여부

by 성공한블로거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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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하는 착각으로 지하철에서는 자전거를 소지하고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이외에도 킥보드 등을 가지고 탑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 이용 시 자전거 탑승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자전거 탑승

거의 대부분 자전거 탑승은 불가능 합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주말 한정하거나 평일에 시간 타임을 정해 놓고 탑승을 허가하나 대부분의 노선에서는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접이식 자전거

평일의 공항철도, 평일 주말 전부 허용 불가인 에버라인(용인경전철), 우이신설선, 인천공항 자기 부상 철도, 김포 도시철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역시도 주말 공항철도 제외 전부 탑승 불가입니다. 공항철도의 경우에는 접이식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만 주말에 탑승이 허용되며 맨 앞칸, 맨뒤 칸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전거 탑승 금지 푯말
서해선 자전거 탑승 금지 푯말

일반 자전거 킥보드

평일에는 1~8호선 가능 하나 7호선의 경우 10~16시에만 이용 가능하고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 역시 맨 앞뒤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9호선 인천 1호선 중앙선, 경춘선, 경의선, 분당선, 공항철도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에만 주말 한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탑승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이용고객들의 쾌적성과 붐비는 지하철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지 시간대를 확인하여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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