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 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불안한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세 불안이 아닐까 합니다.
체크 리스트
이중 주변 시세 확인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많은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됩니다. 빌라나 주택의 경우에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깡통 전세나 건물 거래가 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게 계약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 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확신이 없다면 전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이 필요한 이유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정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면 되겠다.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전세자금보다 대출금액이 커서 문제가 생길 시 집이 넘어갔을 시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미납 세금 체납여부 확인의 경우 세금이 위의 변제 순위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니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발급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여러 명 이기 때문에 나보다 우선으로 변제받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금액을 파악해 문제가 생겼을 시 나의 순위까지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으로 순위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한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 가능하며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비수도권 5억까지 보증가입 가능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 가입이 불허되는 물건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피해 보는 서민들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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