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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글

자전거 도로교통법: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수 교통 규칙

by 성공한블로거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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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를 따르는 차로 간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도로교통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법규들을 잘 숙지하고 지켜서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실천해 봅시다.

 

한강을 가보면 자전거의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나 고속 주행하는 자전거들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정속도는 20km/h이지만 30 이상의 속도를 내는 로드족들이 많고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면 큰소리로 끝차선에 붙어 가라고 소리 지르는 자전거 족들 가족들이 모두 걷고 놀고 어린아이들도 자전거를 타는 곳에서 자신들의 주행이 막히는 듯하면 고함치며 ㅅ고리 지르는 자전거족들 전부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헬멧 착용을 권고는 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사고 시 헬멧을 차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나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인 헬멧은 꼭 착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자전거는 차로 간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교통규칙을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 자전거도 차라면서 되로 정중앙으로 주행을 하거나 자동차 신호에 맞춰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로 끝 차선 3분의 1 까지만 주행이 가능하며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끌고 신호를 건너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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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 경찰관 또는 교통안전 봉사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이는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자전거도로와 차도 이용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항).
  •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나, 보행자 방해 시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3항).
    자전거도 차라고는 하나 철저하게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도로 횡단 방법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제2항).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6항).
    가끔 보면 도로 중앙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위법행동입니다.

5.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 자전거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5항).
    때 주행하는 동호회들이 있는데 이 또한 위법한 행동이 됩니다.

6. 안전거리 확보 의무

  • 자전거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7. 진로 양보 의무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갈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8. 앞지르기 방법

  •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9. 보행자 보호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일시정지하여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10. 야간 전조등 켜기 및 발광장치 착용 의무

  • 자전거는 밤, 안개, 비, 눈이 올 때 또는 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11. 진로 변경 시 신호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신호 불이행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2호).

12.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시행규칙 제32조).

13.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 금지

  • 자전거는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 시행규칙 제33조의 2).
  • 위험한 자전거 운전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 2).
  •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 3).

위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실천합시다. 안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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