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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부터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면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11일까지는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 12일부터는 7만 원 범칙금과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우회전을 하는 데는 불법이 아니기에 이로 인한 사고가 많아져 법이 개정되었고 그동안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10월 12일부터 단속을 당한다면 벌금과 범칙금이 부여된다.
보행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차는 지나가도 되지만 변경되는 교통법규에는 무조건 일시 정시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시 사람이 없더라도 반듯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 점을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직 건너지 않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인도 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는 모션을 취하기만 하여도 운전자는 정지해야 하는 점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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