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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글

2024년 주택청약 제도 개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

by 성공한블로거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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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개편되는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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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어 출산 가구에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핵심포인트

  • 자격 조건: 입주 모집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부여.
  • 소득 및 자산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공급 목표: 공공분양 연간 3만 호 공급.

주요 내용

  •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23년 3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2. 부부 개별 청약 인정

2024년부터 부부가 개별적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 청약 신청: 부부 두 명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중복 당첨: 공공/민간 물량에서 부부가 중복 당첨되어도 선 신청분이 유효 처리됨.

주요 내용

  • 동일한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부부가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만 유효 처리됩니다.

3.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이 140%에서 200%로 완화.
  • 특별공급 추첨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 적용.

주요 내용

  •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에도 추첨제가 반영되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미혼의 2배로 적용됩니다.

4.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과거 청약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 이력이 청약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포인트

  • 이력 배제: 과거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무주택 조건: 청약 시 부부가 모두 무주택일 경우 신청 가능.
  • 청약통장 합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 가능 (최대 3점).

주요 내용

  • 과거 주택 소유 또는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5.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 특공 기준: 공공/민간분양의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주요 내용

  • 다자녀 특공 기준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로 변경되어 특공 기회가 확대됩니다.

6.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

출산 가구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 소득 요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 대출 주택가액: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 대출 최대한도: 최대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8,5001.3억 2.7~3.3%.

전세자금 대출

  • 소득 요건: 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 대출 주택가액: 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지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
  • 대출 최대한도: 최대 3억원으로 유지.
  • 소득별 금리: 7,500만원 이하 1.12.3%, 7,5001.3억 2.3~3.0%.

추가 사항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확대
    •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무주택 요건 완화
    • 저가 주택 인정 기준 상향: 수도권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지방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3. 금리 인상
    • 주택청약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3.6%에서 4.3%로 인상.
    • 소득 공제 금액: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무주택 세대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4. 소득공제 한도
    •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한도 적용.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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