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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글

층간 소음 기준 강화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by 성공한블로거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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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변경 국토부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층간 소음의 기준이 강화된다. 기준 강화는 공사비 상승과 연관이 되고 이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공공 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알아보고 공사비 상승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층간 소음의 구조적인 원인

층간소음의 원인은 공공주택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만 어느 정도 개선도 가능하다. 모든 건 돈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거만큼은 과하지 않은 선에서 개선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요즘 지어지는 공공 주택들이 층간 소음에 취약한 건 벽식구조의 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벽식구조란 벽체가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하게 하는 건설 방식이다. 요즘 아파트가 만들어 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쉽게 말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빠른 공사가 가능한 방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소음과 진동에 취약하고 이는 지진에도 비교적 취약한 구조임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구조 변경이 어려워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건설 방식이기도 하다.(내력벽의 경우 철거가 불가능)

기둥식 구조란 기둥과 보가 건물을 지탱하게 만드는 구조의 건설 방식이다. 보의 유무의 따라 라멘식 구조 보가 없으면 무량판 구조가 된다. 고층 건물의 경우 해당 공법이 많이 적용되어 건설되며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이구 조로 만들어 진경우가 많다. 진동을 기둥이 흡수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적으며 벽체 철거가 가능해 리모델링도 쉽다.

다면 높은 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문제가 있어 신축 아파트 건설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이 단점이다.

층간 소음의 기준 변경

국토부는 최근 층간 소음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층간 소음의 기준도 수정하였다. 기존 43dB에서 39dB로 강화됐다. 야간의 경우에도 38dB에서 34dB로 변경 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시켰고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공 비원 지원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어찌 보면 시장 논리에 위반되는 법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이 이루어 졌다.

  •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 비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 자재비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추가 및 교체하는 방안. 또한 상위 2개 자재 또는 하위 3개 자재의 상승률이 15% 혹은 30% 이상일 경우 비정 지적으로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원 검증 기준을 구체화한다.
  • 비교 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10년 이내

어느 정도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보인다. 층간 소음으로 양질의 건물을 만들겠다고 말만 하던 기존과 다르게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가 있겠다. 결국에는 모든 돈과 연결이 된다. 무턱대고 규제 등 전부 풀어주거나 규제만 하는 것보다는 층간 소음 규제 대책 등을 내놓았을 시 따라오는 이러한 제도 변화와 발맞춰야 할 것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시장 논리로만 놔둔다면 건설사는 분명 폭리를 취하려 할 테고 그로 인한 주거비 상승은 사람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하나 과도한 규제와 보여주기 식 사탕발림보다는 현실 적이고 고 사업자도 납득할만한 내용의 규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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