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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글

가족간 자동차 명의 이전시 확인할 사고한 것들

by 성공한블로거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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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량의 명의 이전 시에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오래된 SUV 한대를 나의 명의로 옮기기 위한 일을 하였는데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막상 하려고 하니 돈도 들고 골치도 아픈 일이고 준비가 필요한 서류도 있었기에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량 이전전에 준비 사항

먼저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이 전하는 사람과 이전받을 사람 두 사람 인감증명서가 두 개다 필요하며 이전하는 사람은 매도용 이전받는 사람은 매수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시 매수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점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걸 추천합니다.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시 꼭 차량 매매용 인감 증명서라고 해야 표시되어 발급되니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소에서 다시 주민 센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차량등록증 또한 챙겨 줍니다. 서류 작성시 필요한 정보가 한가득입니다. 두 번 찾아가는 일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보험 입니다. 가장 번거롭고 금액도 발생하며 가입을 원한다고 바로 가입되는 것도 아니기에 사전에 보험 가입등 진행하고 차량 등록소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에 차량 이전을 하면서 보험 가입과 가족 간에 명의 이전 시에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욱 깜짝 놀란 일이 있었으니 바로 차압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차량을 구매할 당시 현금 일부와 나머지 금액은 캐피털을 이용하여 할부를 진행하여 구매를 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할인과 큰 금액을 현찰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점 때문에 이런 식의 계약을 진행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자동차 할부금을 전부 납입했다고 해서 차압이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차압을 푸는 데에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캐피털 쪽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여 차압을 풀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량 이전 후에도 차압을 풀 수는 있지만 인계받는 입장에서 차압된 차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가족 간에 증여라 할지라도 껄끄러울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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